QnA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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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5. 시공 완료 후 하자보수(A/S) 처리 기준과 연간 정기 유지보수 계약 운영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?

A. 시공 완료 후 발생하는 시공상 하자에 대해서는 공종별 건설산업기본법령 기준 및 개별 계약 조건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신속한 보수를 지원합니다. 또한 빌딩·공장·지식산업센터 등 지속적인 설비 관리가 필요한 현장을 위해 대상 설비와 점검 주기(월간·분기·계절별)를 맞춤 설계하는 정기 유지보수 계약도 협의 가능합니다.